안녕하세요. 강남성범죄변호사로 활동 중인 안세훈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 관련 상담이 늘어나고 있어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켰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이 됩니다.

[친한 사이라 보냈는데 범죄가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으시는 분들은 대체로 내가 왜 범죄혐의를 받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 의뢰인의 경우는 데이트 앱에서 만난 상대와 친하게 지내며 채팅을 하던 중,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제 의뢰인은 성적 대화를 주고 받을만큼 친한 사이라 여겼고, 그런 분위기에서 보낸 건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요구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한 경우, 일반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이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행위 내용, 수단과 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일까를 판단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양형요소로 참작될 만한 사안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항변했고, 법원에서는 이런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어떤 처벌 받게 되나요?]
통신매체음란죄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음란죄를 저지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초범인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벌금형 내고 말지..’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엄연히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만 내려진다 하더라도 ‘성범죄’전과가 남게 됩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주요 선진국에 입국거부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음주운전, 폭행 등 다른 일반 형사사건의 전과보다 훨씬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못지않게 두려운 것이 바로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성범죄자 알림이),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 부수처분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될 경우, 부수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음란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통신매체음란죄 형사처벌(벌금)만 놓고 보면 심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한 부수적인 효과가 너무나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방어하여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무죄를 주장할만 하다면 과감하게 무죄주장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맞게 변론 전략을 짜고 법리주장 및 양형요소를 주장하는 과정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를 믿고 찾아오신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경찰 조사에 동석하며, 직접 변론하며, 끝까지 소통할 것입니다.
제가 가진 많은 사건 노하우와 의뢰인을 대하는 진심 어린 자세가 여러분께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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