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설명
의뢰인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가슴부위를 밀치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2. 변론방향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진심어린 반성문을 통해 어필하였고, 본 변호인이 직접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의 의사도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 벌금형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소방법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일한 취지에 있는 범죄로 초범이라 할 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결과 벌금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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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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