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위반 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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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위반 폭행]  벌금형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소방법위반 폭행] 벌금형 

안세훈 변호사

소방법위반 벌금

1. 사안설명


의뢰인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가슴부위를 밀치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2. 변론방향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진심어린 반성문을 통해 어필하였고, 본 변호인이 직접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의 의사도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 벌금형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소방법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일한 취지에 있는 범죄로 초범이라 할 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결과 벌금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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