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이충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사고 불입건 성공사례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1. 사건 내용
의뢰인이 술을 마신 후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지나가는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사안입니다.
2. 사건 수임
의뢰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해자는 곧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출동 경찰관은 의뢰인을 음주측정한 후 의뢰인과 피해자를 상대로 간단한 조사만 한 후 돌아갔는데, 음주측정 당시 의뢰인의 음주수치는 0.1% 이상의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곧바로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저에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인데, 이번 사건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다면 임용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3.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한 행위에 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10만 원의 범칙금만 내면 해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은 당연히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지나가던 사람을 들이받은 행위였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하여도 범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4. 이충용 변호사의 대응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였습니다.
폭력사건이나 교통사고사건에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낸다면 수사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의사에게 '~~가 아프다'라고 말하면 보통 발급해 줍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통증이 없음에도 병원에서 진료를 발급받고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신속히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는데, 다행히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경찰로부터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유무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죠.
피해자는 다행히 '미세한 통증은 있으나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하였고, 저는 그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를 취한 덕에 저의 의뢰인은 형사입건조차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입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처분결과 통지도 없었습니다.
'입건'이란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이 사건 의뢰인이 전동킥보드가 아닌 자동차로 음주운전하였다면 아마 즉시 입건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곧바로 의뢰인을 입건을 할 수 없었고, 경찰에서는 추후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형사입건할 예정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사건에 대한 저의 조치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경찰은 피해자에게 상해진단서를 달라고 요구하였을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면 형사입건은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경력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두세 군데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직접 방문상담하신 후 가장 믿음이 가는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검사 출신 형사 전문 이충용 변호사의 조력 또는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