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동료들이나 상급자-하급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형사고소를 당하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같으면 직장 내 일이라 하여 징계조치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장 내 분쟁으로 형사고소된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조기 종결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된다면 각종 징계 뿐 아니라 연금 박탈, 직위해제 등 크나큰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조기 종결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인데 직장 하급자에게 욕설이 섞인 훈계를 하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하급자에 대한 정시 출퇴근 등 출입기록 영상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내지 취득하였다고 하여 모욕, 공무상비밀전자기록등내용탐지,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칩입,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고소당하였고 즉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동석하여 고소 내용이 법리상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각종 법령 및 판례로 주장 소명하였고, 경찰은 고소사실 모두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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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