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장 내에서 모욕 등으로 고소당하였는데 전부 무혐의 | 명예훼손/모욕 해결사례 | 로톡
공무원이 직장 내에서 모욕 등으로 고소당하였는데 전부 무혐의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

공무원이 직장 내에서 모욕 등으로 고소당하였는데 전부 무혐의 

서동민 변호사

무혐의 불송치결정

서****

직장 내에서 동료들이나 상급자-하급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형사고소를 당하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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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같으면 직장 내 일이라 하여 징계조치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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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분쟁으로 형사고소된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조기 종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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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된다면 각종 징계 뿐 아니라 연금 박탈, 직위해제 등 크나큰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조기 종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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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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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무원인데 직장 하급자에게 욕설이 섞인 훈계를 하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하급자에 대한 정시 출퇴근 등 출입기록 영상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내지 취득하였다고 하여 모욕, 공무상비밀전자기록등내용탐지,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칩입,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고소당하였고 즉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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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동석하여 고소 내용이 법리상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각종 법령 및 판례로 주장 소명하였고, 경찰은 고소사실 모두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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