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주면서 거래중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규정한 경우 이를 감액함 | 계약일반/매매 해결사례 | 로톡
대출해주면서 거래중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규정한 경우 이를 감액함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

대출해주면서 거래중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규정한 경우 이를 감액함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성****

거래처가 대출을 해 주면서 거래기간을 정하고 만약 그 기간 내 거래를 중지하거나 다른 거래처와 거래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류도매업계에서 이런 계약이 종종 발생합니다.

​

그런데 거래기간도 길고, 위약금도 매우 고액(대출금의 50% 등)인데, 거래처가 이를 가지고 소위 '갑질'을 하여 시달리기도 하고, 대출금도 모두 갚았으니 다른 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였는데 위 계약을 근거로 고액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업계 관행이라고 하여 계약서를 주지도 않고 따라서 계약 및 위약금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금을 모두 갚고 다른 거래처와 거래를 하였는데 위약금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런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약관규제법 위반 등을 주장하여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가사 유효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경위로 볼 때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여 감액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

​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

의뢰인은 주류도매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고 거래기간 동안 거래를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주류도매회사와 여러 가지 문제로 충돌하였고 마침 대출금도 모두 갚아서 다른 주류도매회사와 거래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류도매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저는 즉각 응소하여 원고가 의뢰인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약관의 중요사항을 명시 설명하지 않은 점,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결국 법원은 원고 청구액을 1/3 수준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4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