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주면서 거래중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규정한 경우 이를 감액함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대출해주면서 거래중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규정한 경우 이를 감액함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

대출해주면서 거래중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규정한 경우 이를 감액함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성****

거래처가 대출을 해 주면서 거래기간을 정하고 만약 그 기간 내 거래를 중지하거나 다른 거래처와 거래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류도매업계에서 이런 계약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거래기간도 길고, 위약금도 매우 고액(대출금의 50% 등)인데, 거래처가 이를 가지고 소위 '갑질'을 하여 시달리기도 하고, 대출금도 모두 갚았으니 다른 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였는데 위 계약을 근거로 고액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계 관행이라고 하여 계약서를 주지도 않고 따라서 계약 및 위약금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금을 모두 갚고 다른 거래처와 거래를 하였는데 위약금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약관규제법 위반 등을 주장하여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가사 유효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경위로 볼 때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여 감액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주류도매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고 거래기간 동안 거래를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주류도매회사와 여러 가지 문제로 충돌하였고 마침 대출금도 모두 갚아서 다른 주류도매회사와 거래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류도매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원고가 의뢰인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약관의 중요사항을 명시 설명하지 않은 점,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결국 법원은 원고 청구액을 1/3 수준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