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으로부터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모두를 받아내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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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상대방으로부터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모두를 받아내 전부승소 

서동민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여****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아이의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주식 100,000주 및 금원 4억 5천만 원)을 받고 자신 소유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면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상대방에게 넘기기를 원하였습니다.

저는 의뢰를 받고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에 해당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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