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시 제척기간 2년의 의미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시 제척기간 2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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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시 제척기간 2년의 의미 

유지은 변호사




두 사람이 협의하여 이혼하는 경우 '자녀를 키우는 대신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포기한다'라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재산보다 아이가 중요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배우자에게 주어진 엄연한 법적 권리이므로 협의이혼 내용을 취소하고 재판상 이혼을 통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협의이혼시 작성한 이혼합의서는 협의이혼에 대해서만 유효한 것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면 그 효력은 사라지게 되며, 공증을 통해 이혼합의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시 공증받은 합의서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시 서로 합의한 사항에 불만이 있거나 새로이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 협의이혼 후 다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제척기간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시 주의해야 할 제척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는 2년안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이혼한 날로부터 2 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위자료 청구의 경우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따라서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이혼 후 최소 2년안에 재판을 청구해야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한 차례 재산분할 재판에서 판결을 받은 뒤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참조).





재산분할 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역시 제척기간 내에 청구된 재산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2월 21일에 협의이혼을 했다면 재산분할 소송은 2년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2021.2.21전에 해야 합니다.

이때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되는 재산은 2021.2.21전까지 청구소송을 낸 원고가 피고의 재산조회를 통해 확보한 재산목록이 분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 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났는데, 추가로 피고의 재산을 파악했다면 이 재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이와 관련해 최근 판결(부산고등법원 2022르30028)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분할대상 재산으로 주장하는 항목들 중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항목들만이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의 심판 대상이 되고, 2 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항목들은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후 아파트 가액이 크게 상승한 경우, 재산분할 주장할 수 있을까?


협의이혼 후 아파트 가액이 상승한 경우,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배우자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6. 7.자 2011스52 결정 등 참조), 협의이혼이 성립한 이상 혼인관계는 완전히 해소되므로 그 이후 변동된 재산의 가액을 재산분할의 대상 및 방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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