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소와 친생부인허가청구 차이? 자녀가 친생자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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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소와 친생부인허가청구 차이? 자녀가 친생자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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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소와 친생부인허가청구 차이? 자녀가 친생자가 아닌 경우 

이다슬 변호사




우리 「민법」 은 부자(父子) 관계를 결정함에 있어 가정의 평화 또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아내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아내의 외도로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자녀를 임신하여 출생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뒤늦게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경우 부부 일방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록되고 부친으로서 양육의 의무를 가지게 되므로 필히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그 관계를 정정하셔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 이혼 및 위자료청구 함께 진행하여야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외도로 자신의 친생자가 아닌 아이가 출생하였다면 친생부인의 소는 물론 이혼 및 위자료청구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철저한 법률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A씨와 B씨는 혼인한지 5년이 된 부부이고, 혼인한지 3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유전자검사결과 아들과 남편 B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먼저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와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B씨도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함께 아들에 대한 친생부인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파탄을 인정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아들을 출산하였음에도, 마치 B씨의 아이인 것처럼 속인 A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A씨의 이혼청구는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씨의 이혼 및 위자료청구과 친생부인의 반소를 모두 받아들여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로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유전자검사결과에 따라 아들이 B씨의 친생자라는 추정이 번복되었으므로 친생부인을 인정하였으며, 아들이 B씨의 친생자가 아닌 이상 A씨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각하한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21.06).


이혼 이후 다른 남성과의 교제로 출산한 자녀인데도 전 남편의 자녀라니?

「민법」의 친생추정 조항을 살펴보면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혼한 뒤에도 다른 남성과의 교제로 임신하여 300일 이내에 출생이 가능하고, 부부가 법률상 이혼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별거기간이 있을 수 있음에도 여전히 이혼 이후 300일까지 친생추정의 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결국 2015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현재는 이혼 이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추정을 받기는 하지만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부인허가청구'로 그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즉 전 남편을 통하지 않고서도 친생자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는 법원의 판결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소송이 아닌 비송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할 뿐만 아니라 전 남편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전자검사 등의 과학적 방법에 의한 증명, 전 남편과의 장기간의 별거 등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조력 하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아직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여전히 남편이 친생자로 추정되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함께 보시면 좋은 포스팅 '인지청구의 소'

한편 아내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친자관계를 정정하였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실제 아이의 친부와 아이와의 부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소를 또다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바로 '인지청구의 소'인데요. 인지청구의 소를 통하여 아이의 친부를 확인하여야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부과하게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과거양육비청구나 성인이 될 때까지의 장래 양육비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친자관계소송은 당시의 상황과 여러 관계성에 의해 적합한 소송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사사건에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기간이 한정적이니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적절한 대응책을 함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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