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보험. 사고가 났을때 보험이 있다면 그만큼 든든한 것이 사실이죠.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겠지만 자살로 인한 사고는 보험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 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계실겁니다.
과연 자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으로써 보장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자살 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시 대부분은 보험회사의 주장대로 사망보험금이 거절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유가족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요즘에는 그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자살 사고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살로 인한 사고로 사망했으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받아 낼 수 있는 사례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입니다.
대부분의 생명보험사 재해사망 약관에는 자살을 면책사항으로 두고 있지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과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결국 사망자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면 자살로 인한 사고라 할 지라도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심신상실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례는 정신질환이 대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의 90%는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경도의 우울증으로는 심신상실을 주장하기는 힘들 것 입니다.
그 외에도 만취상태였다는 사유와 극도의 불안감 및 수치심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유 또한 심신상실을 주장하기에 적합한 사유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약관에서는 자살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험회사측에서는 당연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 입장에서 유능하고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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