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못받을까, 차용증도 불안할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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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못받을까, 차용증도 불안할때는? 

조재광 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받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차용증서를 받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차용증서만으로 안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용증서는 '돈을 갚기로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추후 채무자가 돈을 갗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즉, 차용증서는 채무자가 돈을 빌려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차용증 자체는 돈도 아니고 차용증을 받았다고 하여 추후 돈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차용증만 받았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별도의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등의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물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서와 비슷하지만 여러가지 장점을 가진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 돈에 대한 반환을 약속하며 받는 문서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장점으로는

1. 금전소비대차공증의 소멸시효는 일반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10년이 적용된다.
2. 정상이자, 지연손해금등을 약정할 수 있다.
3. 분할납부, 만기상환 등의 여러가지 상환방법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4. 여러가지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있어 불이행시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5. 채무자가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즉시 강제집행, 압류등을 할 수 있다.

이 중 일반 차용증서와 확연한 차이이자 장점으로 다섯번째, '채무자가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즉시 강제집행, 압루등을 할 수 있다.'입니다.

즉, 일반 차용증서를 받아 놓고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였을때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등에 들어가야 하지만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장점들을 잘 따져보면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 했을시에 채권자에게 유리한 장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 하였을시에는 법적으로 복잡한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때는 위의 증서들을 증거로 경험많고 실력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경험 많고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1대1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문제,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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