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결혼보다 이혼이 쉽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혼이라는 것이 사회적 흠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혼을 하게된다는 것이 오랜기간 살을 부비며 살아온 부부가
갈라서는 것을 넘어서 재산분할, 양육권문제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할때에는 확실한 준비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유책사유보다 그 재산을 모으는데 기여한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즉, 누구의 노력으로 그 재산을 모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살아가면서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특성 때문에 유책사유는 크게 고려사항이 아니며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한 것 입니다.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 기여도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사느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무리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의 재산과 부채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기는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 배우자의 재산과 부채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것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그 기여도를 증명하는데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요.
의외로 전업주부는 재산증식 및 관리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인정됩니다.
그리고 부부재산 중에 특유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만큼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은 결혼보다 흔하고 쉬울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혼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능력있고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경험과 출중한 실력으로 여러분의 1대1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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