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기업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보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하거나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지급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가 경쟁업체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 기업에 큰 손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우수한 인재를 잡는 것이죠,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방법중에서도 사이닝보너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이닝보너스란 연봉 외에 특별히 주는 특별 보너스로서 미국 메이저리그의 자유계약선수제도가 생겨나면서 생겨난 용어입니다. 자유계약선수가 본인이 원하는 구단과 계약을 맺으면서 선수와 구단은 연봉 외에 특별한 이적료를 계약에 포함시키는데, 이 이적료 명목으로 받는 보너스가 바로 사이닝 보너스인 것이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존속계약금’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할 때 기업과 직원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하는 약정을 체결하곤 합니다. 이러한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일지 의문이 듭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이 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자는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힘드므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를 계속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직장선택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은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배치되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판례는 두가지 입장을 보입니다.
먼저,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판례(수원지방법원 2003.5.13. 선고 2002가합12355판결)에서는 직원은 입사시 회사와 사이에 전속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3년간 회사를 위해 전속적으로 근무하기로 하되, 직원이 이 3년의 기간동안에 회사와 동종의 사업목적을 가진 다른회사로 전직할 때에는 전속계약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입사 7개월만에 회사의 경쟁업체로 전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이 직원에게 위 전속계약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전속계ㅒ약금은 회사가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게 될 근로계약상의 임금과는 별개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그 근로기준법 제27조(현근로기준법 제20조)는 적용되지 아니르마로 직원은 회사에 위 전속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에 사이닝 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을 부정한 판례(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다37274판결)가 있습니다. 해당직원은 입사하면서 회사와 10년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금 5억 원을 영업비밀보호 및 10년간 근무약정에 대한 약속이행금으로 지급받으면서 불이행시는 그 금액의 배액인 금 1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그 회사에서 2년 5개월 정도 근무한 후 경쟁업체에 취업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직원을 상대로 위 1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고 약정한 10년 동안 근무하겠다는 등을 약속하면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10억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 이라는 것인바, 이는 근로자가 약정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는 등 위 약속ㄷ을 위반하기만 하면 그로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미리 정한 10억원을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전형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두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과 관련하여 유효성을 인정한 판례와 그렇지 않은 판례로 나뉘어 있습니다.
반환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반환약정금액이 근로가작 받은 사이닝보너스금액에 한정되고 의무복무기간도 상대적으로 단기간입니다.
반면 반환약정 유효성을 부정한 판례들을 보면 반환약정금액이 근로자가 받은 사이닝보너스 금액보다 상당히 크고 의무복무기간도 상대적으로 장기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계약이 체결된 배경과 경위등을 자세히 살펴 그 유효성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법리적 해석과 요건을 따지기 위해 실력있고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실력있고 경험 많은 변호사가 여러분의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률문제,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해보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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