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범죄가 있지만 가장 파렴치하고 끔찍한 범죄는 성범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욕을 참지 못하고 강제로 성적욕구를 채우려는 성범죄야말로 법의 심판을 엄중히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싶어도 변호사를 선임할 금전적 여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10년째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피의자를 대리하는 국선변호인과는 다릅니다.
말 그대로 성폭력이나 아동학대등의 범죄 피해를 당한 이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 가해자가 퍼벌받을때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조사를 받을때는 물론이고 법정에서 증거제출 및 변론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10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시작으로 아동학대 피해자, 학대 피해 장애인등으로 지원 대상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자나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등 피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수입정도나 재산정도에 따라 제도의 이용 여부가 가름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2. 피해자가 특정범죄(특수강간,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등) 피해를 입었거나
3. 피해자가 아동학대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인 경우 등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한다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임비용 또한 무료입니다.
국가가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검찰청에 모두 23명의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가 배치되어 있고
사선 변호사와 병행하는 변호사도 약 600여명이 이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변호사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한 검찰청 담당 검사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변호사를 선정하는 방식이기때문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면 1,2,3심 모두 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반복하여 진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피해자 국선변호사에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피해자의 법정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실력있고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 조력을 받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한분한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의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적문제,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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