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알아야할 부동산임대업 비과세에 대하여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알아야할 부동산임대업 비과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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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알아야할 부동산임대업 비과세에 대하여 

조재광 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살아가는데 세가지 필수적인 것이 있죠. 바로 의, 식, 주입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구하기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집인데요.
그만큼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업자도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임대업 중 비과세 되는 것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임대업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등을 일컫습니다.
세법을 통틀어 비과세 되는 것들이 열거되어 있지요. 부동산임대업에서도 비과세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논밭의 임대소득입니다. 세법에서는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작물생산에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물생산에 이용하지 않는 다면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주택의 임대소득입니다.
1개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결국 1개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은 전세나 월세를 주고 본인은 다른 주택에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한다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1개 주택이라는 주택수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먼저 다가구 주택의 경우 1개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구분등기 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➀지분이 가장 큰 자, ➁지분이 가장 큰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며 ③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에 해당 공동소유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인 사람이거나 해당 공동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30%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원칙에 따라 공동소유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은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간혹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개의 주택을 소유 하는 경우 2개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앞서 언급한 공동소유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➀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자, ➁본인과 배우자 중 1명을 해당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하여 정하는 경우 그 합의된 자의 주택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이렇듯 부동산임대업의 비과세 규정에 대해 살펴보며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복잡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한데요.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여러분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드리기 위한 최고의 법률 전문가가 직접 여러분의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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