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차량구매시 세금 아끼는 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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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차량구매시 세금 아끼는 방법은 무엇일까? 

조재광 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
특히 운수업이나 도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배송을 위해서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량 구매시 세제혜택을 받는다면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큰 이득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가 차량구매시 세제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차량을 구매하자.”
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나의 목적사업과의 연관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업과의 연관성에 따라서 사업용자산인지 비사업용 자산인지 구분되며 세법처리 또한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도소매업이나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차량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재료구매나 배달등을 위해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상가나 주택을 임대하는데 차량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데요. 때문에 간혹 부동산임대업의 차량유지비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차량인지에 따라 세제혜택이 다르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대한 매입 및 유지관리비용등은 부가가치세 환급 및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대해 자세히 언급하였지만 다시한번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대해 설명하자면 8인승 이하 거의 모든 승용차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그렌저, 쏘나타, k5등이 해당되겠지요.

그렇다면 흔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SUV차량은 부가가치세 환급 및 공제가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싼타페나 쏘렌토등이 해당되겠지요. 이들 승용차들도 8인승이하 승용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구입시 구매금액만큼 자산으로 인정받고 소득세법상 감가상각비로 매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한도가 있어 자세히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량들이 부가가치세 환급 및 공제가 가능할까요?
바로 9인승 이상 승합차나 경차, 밴 차량, 화물용 차량등이 부가가치세 환급 및 공제가 가능한 차량들입니다. 경차는 승용차인데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특이점이 있지요. 여기서 경차란 배기량 1,000cc이하이면서 길이 3.6m, 폭 1.6m이하여야 합니다. 모닝이나 스파크 같은 차량이 해당되겠지요.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 및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기아의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등이 해당됩니다.

화물차나 밴 차량도 부가가치세 환금 및 공제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짐을 실을 수 있는 포터나 덤프트럭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도 배기량 125cc이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차량등을 구매하게되면 상당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5,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짜리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500만원의 부가가치세가 공제 및 환급이 됩니다. 또한 차량을 사용하는 기간동안 주유비등 차량유지비로 5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하였다면 매년 50만원씩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하여 10년으로 따지면 500만원 이상의 세제혜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차량 구매만 보아도 작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만원까지의 세제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여러분의 세제혜택을 위한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의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알면 아끼고 모르면 손해보는 세제혜택,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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