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닥친 형사사건 어떻게 진행될까?
내게 닥친 형사사건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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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닥친 형사사건 어떻게 진행될까? 

조재광 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형사사건의 절차등 수사 전반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본인에게 닥친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에 문의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앞으로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의 진행 및 절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의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 경찰조사
2021년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이제는 형사고소장의 접수 통로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경찰’로 이전되었습니다. 경찰이 사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지, 불처분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지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형사고발장접수
2. 피해자진술조사(고소고발인진술조사)
3. 피의자신문(피의자진술조사)
4. 참고인조사 및 대질조사
5.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송치 및 불송치결정


2단계 – 검찰조사
검찰조사는 경찰조사와 유사하게 진행되는데 사안에 따라 직접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사건을 기소하여 형사재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불기소처분(무혐의처분), 기소 및 기소유예, 벌금형 약식명령 청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3단계 – 형사재판
사건이 기소되면 법원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며,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재판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합의와 구속여부의 결정“

합의는 경찰단계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어느 단계에서든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이 기소되기 전인 경찰조사나 검찰조사단계에서 합의가 성사되면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의사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보다 빠르고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유능하고 경험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경찰출신 변호사가 직접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의 도움이 되어드립니다.
형사사건으로 곤란하신 분들께서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해보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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