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나가야만 할까? 참고인조사와 피해자 조사에 대하여
꼭 나가야만 할까? 참고인조사와 피해자 조사에 대하여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꼭 나가야만 할까? 참고인조사와 피해자 조사에 대하여 

조재광 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변호사입니다.

갑작스레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바란다는 연락을 받아 당황스러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또는 피해자로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처음 받아보는 조사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참고인 조사와 피해자 조사를 하는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혹은 검사가 하는 수사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입니다. 이 것은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이루어 지는 것이 참고인 조사입니다. 참고인 조사 또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형사절차상 참고인이란 피의자가 아닌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와 전혀 사건과 무관한 제3자 까지도 모두 참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고인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시켜 진행합니다.

참고인을 출석시키는 방법은 피의자의 경우와 같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참고인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전화나 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화통화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고인조사 출석은 의무가 아닙니다."

경찰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해사건에 참고인의 진술이 핵심이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인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참석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상으로도 범죄수사에 핵심적인 사항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조사할때에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피해자가 현저한 불안상태등에 처해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도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특히 신뢰관계자의 동석이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복이 두려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이 많은 편입니다.


참고인 조사와 피해자 조사의 두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당해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과 대응을 위해 실력있고 경험많은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 입니다. 참고인조사를 가벼이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추후에 피고인으로 전환 될 수 있기때문에 참고인 조사시에도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많은 경험과 출중한 실력으로 여러분의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혼자서 헤쳐나가기 힘든 소송,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해보심이 어떨까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재광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1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