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피상속인의 채무를 내가 부담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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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피상속인의 채무를 내가 부담해야 할까? 

조재광 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 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 관련하여 문의주십니다. 그만큼 상속이라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인데요.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아 상속세를 내고 상속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상속을 받았거나 혹은 받지 않았거나,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어 그 채무자가 채무변제의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과 관련하여 피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변제의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글에 앞서 간단한 용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속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한정적으로 상속을 승인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우선 상속을 받기는 하지만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재산으로 변제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써 상속재산 및 채무에 관한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상속포기가 무조건 유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포기보다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중에 부동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자는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압류상태등에 구애받지 않고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무조건 내야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다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내야겠지요.

이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렇듯 상속인의 사정에 따라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따른 법리적 해석이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떠한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혼자 판단하기 보다 능력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겠죠?



"한정승인이 완료되었으니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소송은 무시해도 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 완료되었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채무변제소송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장이 도착한 이상 응소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같이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하게됩니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한정승인을 완료하고 나서도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완료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에대한 채무변제소송에 응소한 경우에는 종전에 한정승인을 하였고, 한정승인 완료사실을 주장하면 상속재산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라는 판결이 선고됩니다.

즉, 한정승인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 입니다.

반면에 한정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변제소송에 응소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 해당 소송에서 채권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완료한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정승인을 완료한 상속인은 응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은채무자(상속인)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한정승인을 완료한 상송인이 비록 응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청구 이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채무변제 소송은 응소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포기를 한 자에게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채무변제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해당 소송에 응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앞서 말한 한정승인을 완료한 자와 달리 청구 이외의 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매우 복잡한 법적 절차이고 막연히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완료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과 관현하여서는 많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소중한 여러분의 법적 조력자가 되어 드리려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속문제,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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