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부가가치세법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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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부가가치세법 상식 

조재광 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민감하게 여기는 세금이 있죠.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하는 분들의 세금을 환급하거나 공제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은 사업자라면 반드 알고 있어야할 부가가치세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픞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입니다. 여기서 부가가치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이 생산 및 유통등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판매가격에서 외부로부터 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유형에는 크게 GNP형, 소득형, 소비형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는 소비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총매출액에서 중간재구입액과 자본재구입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이러한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자본재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 중간재와 자본대를 구별할 필요없이 외부로부터 구입한 모든 매입액을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므로 세제상 운영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매출액에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에 세율을 곱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IT기술등의 발달로 사업자의 매출은 과세관청에서 항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입한 부분은 과세관청에서 파악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매입시 증빙이 되는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빼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필수적인 것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 하기때문이죠.


“0%의 세금을 과세한다.”

간혹 무역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국제거래되는 상품의 생산지국에서는 간접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방법에 의하면 생산지국과 소비지국간의 간접세율이 다르더라도 수입상품과 국내상품간의 간접세 부담이 동일하게 되어 국가간의 대외경쟁력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지국과세원칙은 수출품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을 적용하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세관장이 국내물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0원이 되겠지만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의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어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쌀등의 기초생활필수품은 누구나 소비하는 것들이고 없어서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금을 면제하는 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쌀등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또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면세 항목들은 세법에서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고 있는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상식선에서라도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절세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두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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