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사망)에 의하여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입니다. 보통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과 일치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후순위 상속인(귀하의 모친은 2순위 상속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 등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법원이 3개월이 지났다고 판단한 것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망일(24.12.24)과 접수일(25.04.02)을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3개월 기간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우니, 상속포기 신청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하라는 것입니다. 즉, 귀하의 모친께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2024년 12월 24일보다 늦었고, 안때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였음을 주장,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외삼촌 자년들이 상속포기하겠다고 알려온 시점 및 심판 결정문 등의 증거자료를 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검사 출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