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 수위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볼 여지가 있던 때도 있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강제적인 감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를 시도만 했던 경우라도(미수) 범죄 전력이 남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강제적인 간음 범죄 사건의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야지만 관련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강간무죄 무혐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준강간무죄 , 무혐의 , 검찰불송치 처분은 ?
저지르지도 않은 범행 때문에, 수사 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무혐의 주장을 수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잘 준비해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혐의를 보다 빠르게 입증할 경우,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잘 대처할 경우, 검찰 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할 경우,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료 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사건이 그 이후 단계로 넘아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강제적인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입장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건에서는, 법원 단계로 넘어갈 경우 준강간무죄를 도출하여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항소를 제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어떠한 경우 준강간무죄 무혐의 검찰불송치 판결, 처분이 내려지나 ?
형사 사법 기관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충족되지 않아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거나, 그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거나,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유죄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거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될 때 내려집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는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간음’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준강간무죄 무혐의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한 상태에 대한 판단은 ?
먼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한 상태는, 사람이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하여 정신 기능의 장애가 발생해, 정상적으로 의사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 자기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 타인가 가하는 자신에 대한 위해 행위에 적절한 대응이나 저항을 하기 힘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관련 사건에서 사건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사건 증거(사건 발생 이전 피해자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는 cctv 또는 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목격자들의 진술, 당사자들의 진술)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피해자의 언동, 사건 발생 당시 당사자들이 만남을 가지게 된 경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과정, 피해자의 나이 및 성에 대한 인식 정도, 당사자 진술의 합리성, 사건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합니다.
이 때,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기억 장애가 발생하여 기억을 단편적으로 잃은 것 뿐이었던 경우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적인 간음 범행에 준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는지를 판단할 때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한 상태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와 더불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음주량, 속도, 시간 및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이전에도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던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 준강간무죄 무혐의 검찰불송치 판결, 처분을 받으려면 ?
먼저 정보 공개 청구 , 고소장 열람 등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및 이전 이후 정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 묘사한 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정리해 둘 경우, 피의자 조사 시 일관성 있고 명확한 진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합니다.
사건 발생 전후 이동한 동선 상에 있는 cctv를 채증하여 또는 사건 발생 당시 상대방과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사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전 이후로 상대방과 주고 받은 메시지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무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를 정리하여 참고자료로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법원 단계까지 나아간 경우, 피해자 진술 등 증거 기록을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을 더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 관련인들을 소환하여 심문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준강간무죄 무혐의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어려운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해나가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강제적인 간음 범죄 사건 해결에 능숙한 노련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도움을 청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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