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원치 않는 접근 등을 상대방이 불안할 정도로, 심각하게는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로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스토커 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실제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 경우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스토커 처벌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법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의
스토커 처벌법에서는 해당 범행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적절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상대방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또는 동거인에 특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한 행위는 상대방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이 생활하고 있는 집이나 학교 또는 직장이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그곳이나 그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거나 다른 물건을 두는 행위, 상대방에 전화나 우편이나 팩스로 메시지, 말,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또 다른 이를 통해 상대방에 물건을 도달시키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족이나 동거인에 대해서 한 경우도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스토커 처벌법에서는 이러한 범행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였을 때 범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건 처리 절차
스토커 처벌법에서는 처리 절차에 대한 부분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에 바로 출동하여, 가해자의 범행을 제지하며, 가해자에 범행을 중단할 것과 범행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가해자에 경고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수사해야 하며, 피해자에 피해자가 필요에 따라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범행 피새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피해자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또는 경찰관 직권으로, 범행 예방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가해자에 긴급 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는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망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가해자에 해당 조치를 하는 경우, 가해자에 이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는 경찰관의 신청이나(경찰은 직권이나 피해자의 요청으로 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는 직권으로, 가해자가 재범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잠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가해자에 내릴 수 있는 잠정 조치로는, 범행을 중지할 것에 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로의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위와 같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가해자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긴급 응급조치 , 잠정 조치를 받은 대해 가해자는 조치 종류의 변경이나 조치를 취소해 줄 것을 경찰관,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이와 같은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처분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고도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벌칙
스토커 처벌법에서는 이러한 범행을 한 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 및 형벌, 수강명령에 대한 부분도 적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러한 범행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낸 채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내용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범행에 따라 가해자에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선고할 경우, 200시간 범위 내에서 가해자의 재범 예방을 위해 수강명령,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잠정조치나 긴급 응급조치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 조항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토커 처벌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해소해야 할 걱정이나 고민 또는 해결해야 할 어려운 실질적인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도움을 청하여 효과적으로 처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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