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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콘텐츠 자동 수집 방식의 적법성 관련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당사는 스마트오더 앱을 운영합니다. 프랜차이즈 신메뉴 발견을 돕기 위해 외부 리뷰 콘텐츠(유튜브 숏폼·네이버 블로그 등)를 앱 내에 노출하려 하며, 수집은 각 사의 공식 검색 API, 노출은 공식 임베드로만 하고 콘텐츠 파일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임베드 노출의 저작권 문제는 별도 자문 진행 중이며, 본 문의는 '수집 단계'에 한정합니다. 1. 협찬 필터링을 위한 네이버 블로그 본문 자동 확인 네이버 블로그의 협찬 표기는 본문 하단에 있어 검색 API의 제목·요약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문을 자동으로 열어 협찬 표기 유무만 판정하고 저장·노출하지 않는 절차를 검토 중입니다. 공개 페이지의 열람이고 판정 후 폐기하는 구조여서 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고 네이버 약관(자동화 수집 금지)과의 관계만 남는다고 이해하는데, 이 이해가 타당한지, 약관 위반이 계약상 불이익(차단 등)을 넘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검색 API가 없는 플랫폼(인스타그램·틱톡·X)의 URL 크롤링 공개 게시물의 URL만 크롤링으로 확보하고(콘텐츠 미저장), 표시는 각 플랫폼 공식 oEmbed로 하는 구조를 검토 중입니다. 약관 저촉 가능성은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 법적 리스크의 경계를 여쭙습니다. 비로그인 공개 영역에서 URL 등 사실 정보만 수집해도 저작권법·정보통신망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지, 인스타그램처럼 로그인해야 접근 가능한 경우에는 평가가 달라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