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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화 토렌트 다운후 수사

미국 영화 Mi*way 한편을 집에서 토렌트로 다운받은후 시드가 유지되어 비정기적(컴퓨터가 켜진시간)으로 유포한 상황 경찰측에서 전화를 통해 연락이와서 수사여부를 알게된 상황입니다. 신고인 또는 고소인으로부터의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피의자는 20대 남성으로 전과 기소유예 모든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경찰관과의 통화중 혐의를 어느정도 넌저시 인정함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했을수 있다로 표현 1. 배급사와 합의한다면 합의금액이 어느정도 선이 적정한지 2. 실제로 기소가 될가능성이 있는지 3.수사과정중 컴퓨터 압수수색을 진행하는지 4. 기소가 된다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인지 5. 기소가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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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질문자 님께서는 파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받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고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절차(www.open.go.kr)를 활용하시어 고소장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3. 수사 기관 및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고소인 측과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합의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①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후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제가 직접 수행하고, 중간 통로 없이 의뢰인 님과 상시 소통합니다. ②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및 전문성이 느껴지는 상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③ 젊음과 열정으로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하면 다릅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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