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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제작과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경찰조사 상담

경찰분이 영장을 가지고 회사로 나오셨는데 작년 7월부터 올해1월까지 총 네대의 컴퓨터에서 사용 이력이 접수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용이력이 적발된 시점에서는 공동대표로 저와 다른 한명이 운영하고 있었고 직원이 둘이었던 상황인지라 네대가 조회된듯 한데 지금은 공동대표자였던 분과 직원 한명이 함께 퇴사를하여 분리된 상황이고 남은 직원 한명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에 두대만 남아있는 컴퓨터에 검사가 실행된 상황입니다. 당시에 있던 컴퓨터 두대는 퇴사과정에서 나간 공동대표자에게 양도하였기에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여부는 제가 알지 못한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였습니다.(실제로도 알지 못합니다..) 워낙 규모가 작은 사업체이기도 하고 갑자기 일어난일이라 어찌 진행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신고한 법률사무소의 전화번호는 담당 경찰관분께받았는데 합의를 위해 통화를 먼저 진행하는것이 맞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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