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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게임계정을 4월쯤 구매했습니다. 그 게임계정을 6월 30일까지쓰고 원래 계정주인이 계정을 7월1일에 저한테 다시 사갔습니다. 그런데 게임회사에서 6월 28일날 계정에대해 특이점을 탐지 후 7월 24일에 1년 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7월25일에 구매한 금액을 환불해줬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정 주인은 자기가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 돈을 받은거고 계정은 못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사기 죄가 성립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