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사기와 법적 처벌 가능성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IT/개인정보지식재산권/엔터

게임계정 사기와 법적 처벌 가능성

제가 게임계정을 4월쯤 구매했습니다. 그 게임계정을 6월 30일까지쓰고 원래 계정주인이 계정을 7월1일에 저한테 다시 사갔습니다. 그런데 게임회사에서 6월 28일날 계정에대해 특이점을 탐지 후 7월 24일에 1년 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7월25일에 구매한 금액을 환불해줬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정 주인은 자기가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 돈을 받은거고 계정은 못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사기 죄가 성립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03
#게임
#게임계정
#계정
#사기
#환불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