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시스템이 체계화되면서 간단한 소송 정도는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명 ‘나홀로 소송하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나홀로 소송하기 중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급명령신청이란,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이한 방식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만약 채무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절차로 전환이 됩니다. 채무자가 크게 다툴 사안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통하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홀로 소송하기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매체에서도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 나홀로 지급명령신청을 할때의 유의 사항이나 중요한 점등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홀로 소송하기를 진행할 때 ‘청구취지’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데, 쉽게 말해 지급명령신청에서는 상대방에게 얼마를 지급해 달라고 하는지를 적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000만원을 대여해주었고 2018.1.1.부터 연5%의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으나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신청을 진행하고 있다면 청구 취지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1. 금 10,000,000원
2. 위 1할 금액에 대하여 2018.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런식으로 얼마를 빌려주었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서술하는 것이 청구취지입니다.
참고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지연손해금으로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실수 하시는 부분이 청구원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구원인이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돈을 청구하는 근거를 적는 것입니다. 청구원인을 적는 방법에는 인터넷상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 혹은 파일등을 업로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항에서는 ‘등록사용자가 작성한 전자문서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차일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스캔파일등이 아닌 한글이나 워드 파일로 업로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홀로 소송하기는 절차가 간소하고 편리하여 쉽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본안 소송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간단한 건 이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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