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검사는 4급 공무원 甲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특경법상 배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뇌물 공여자가 甲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자백하였고, 다른 공무원들의 진술, 감사원 조사 결과 등의 증거에 비추어, 甲이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공동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 사이의 모순점, 검사가 공소장에 특정한 범행 시간과 장소가 상식적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오랜 시간 공직자로 성실히 살아온 甲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미 충분히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점, 도주의 위험이 없는 점 등 무죄 변소 및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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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서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