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독립광고대행사의 광고대행계약서, 브랜디드콘텐츠계약서를 검토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산업과 업종을 불문하고 광고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매체가 다양해지고 그 파급력이 커짐에 따라 '유튜브 채널'을 대행하여 운영하는 형태의 광고대행계약이 체결되고, 대행사가 유명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 레이블을 직접 섭외하여 브랜디드콘텐츠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영경 변호사는 독립광고대행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A사의 요청에 따라 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광고주와 체결하는 광고대행계약서, 그리고 A사가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소속된 레이블과 체결한 브랜디드콘텐츠 계약서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광고대행사는 보통 대기업 계열의 종합광고대행사(인하우스)와 독립광고대행사로 구분됩니다.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도 마찬가지이나, 특히 독립광고대행사의 경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하여 광고주와의 광고대행계약서, 매체사나 크리에이터와의 제작계약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고대행계약서, 브랜디드콘텐츠계약서를 검토할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1) 광고의 종류와 매체, 횟수 등 광고대행사나 크리에이터의 업무 범위을 명확히 정하여 규정하여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2) 제작된 광고물의 저작권과 추후 활용에 대한 합의 조항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3) 광고물 제작 과정에서 제작과 검수 방식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하고, (4)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해지, 손해배상 조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A사의 광고대행계약서, 브랜디드콘텐츠계약서에 대하여 위 사항을 포함하여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간 의사가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세부 문구를 수정하고, 당사자들이 계약에 의해 갖게 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를 최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인 세종, 광장, 태평양 출신의 변호사들이 최소 2인 이상 팀을 구성하여 직접 고객의 사건을 수행하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광고대행계약서, 브랜디드콘텐츠계약서 등 광고대행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상담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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