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건축 고지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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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건축 고지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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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건축 고지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이영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는 상가임대차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선례로 삼을 수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2022년 8월, 대법원은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재건축 계획 고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는데(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33607 손해배상(기) 판결), 상세한 내용은 본 포스팅을 통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과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출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최소 2인 이상 팀을 구성하여 직접 고객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사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본 포스팅 확인 후 상담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제10조의4 제1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의 행위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즉, 제10조의4 제1항 각 호 사유 외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제10조 제1항의 각 호 사유가 있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심 판결은 현재 공개되어 있지는 않으나, 임대인의 재건축 고지 행위가 계약갱신요구의 거절 사유인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임대인의 재건축 고지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도 아니었으며, 다른 법령에 따른 재건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서의 '재건축'과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의 관계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1) 임대인 B가 사건 상가에 대하여 호텔을 위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재건축을 위해 대부분 공실로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가의 재건축 필요성이나 임대인 B의 재건축 의사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2) 임대인 B가 C에 대해 고지한 내용이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과 대체적으로 부합하여 고지 이후 모순된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임대인의 재건축 고지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려면, 

(i) 건물의 내구연한 등에 따른 철거·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ii) 철거·재건축의 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짧은 임대 가능 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고수한 것이라거나,

(iii) 임대인이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행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재건축 고지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재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손해배상(기) 사건에 이어서 동일한 법리를 다시 재확인한 것인데, 2022다202498 사안에서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재건축 계획에 대한 설명 당시 '평면도'를 첨부한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202498 사안보다 재건축 계획에 대한 설명의 구체성은 오히려 더 낮은 경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판결의 시사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재건축고지로 인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을 숙지하여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협의 및 그 이후 상황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위 요건을 숙지한 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재건축을 어떠한 형식으로 고지하였는지, 후에 모순된 행동을 한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법무법인 세종, 광장, 태평양에서 근무한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고객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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