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고죄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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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고죄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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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고죄 판례 해설 

이영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실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형사 범죄 중 하나가 바로 무고죄입니다. 하지만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는 고소인이나,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모두 어떠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구성요건이나 실제 판례에 대하여는 잘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최신 판례 위주로 살펴보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의 구성요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156조). 

(1) 무고죄의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허위'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위증죄와 차이가 있는데, 위증죄의 경우 대법원은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허위라는 주관설의 입장인 반면, 무고죄의 경우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경우'를 허위로 봅니다.

허위사실의 적시의 정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면 충분합니다(대법원 72도2885 판결 등). 따라서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지 여부가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입니다. 

허위사실의 적시의 정도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1)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2) 신고한 허위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3) 신고한 허위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신고내용에서 분명한 경우입니다. (1)과 관련하여,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고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93도2995 판결). 

(2) 무고죄의 고의에 대하여, 허위사실의 신고는 객관적 사실의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96도2417 판결). '진실이라고 확신'한다의 의미는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22도3413 판결 등).


무고죄에 대한 대법원 최신 판례 사안

먼저 살펴볼 사안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사안입니다. 

A는 약사인 B에 대하여 '무자격자인 종업원 C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자신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C가 판매했다는 의약품은 B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품이었고, B가 C에게 판매를 지시하지도 않았던 점 등 주요한 사실들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었고, A는 신고 내용이 허위 또는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A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은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사안으로, 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입니다. 

현실에서 성폭력 범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있는 경우, 성폭력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한 사람은 많은 경우 무고죄 고소를 고려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시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 무고죄의 인정에는 신중을 기하는 태도가 감지됩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의 법리를 무고죄 사안에도 확장하여 판단하고 있는데,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시를 해석하면 성폭행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에 대해 무고로 인정할 수 있는 추가 증거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고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시사점

이처럼 무고죄는 법조문만 보아서는 단순한듯 보이나 관련된 법리와 검토하여야 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결국 무고죄에 대한 고소인, 피고소인 모두 신고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증명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존 법리와 대법원 판례들을 충분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고객의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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