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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업체에서 캐릭터 상품을 구매대행하여 한국으로 판매하려 합니다. 이미지는 저희가 전부 제품 실물을 직접 찍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만, 제조 업체의 상품 자체가 저작권 등록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가 구매대행 업자인 저희에게 소송을 할 경우 저희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아니면 구매 당사자는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입력한 고객이고 저희는 구매대행업자일 뿐이니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