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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사/본사와 해외 직구 갈등

저희는 자전거 관련 제품들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업체 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국내 자전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중국에서 자전거를 구해 국내 소비자 분들께 직구형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 라는 브랜드의 자전거가 있다면, 대한민국 나이키 자전거 수입사(총판)에는 재고도 없고 가격이 비싼 편이라 중국 나이키 자전거 수입사나 중국 나이키 자전거 취급 샵들에게 물건을 받아 한국으로 가져와 국내 소비자 분들께 판매하는 방식 입니다. 이때 손님들께 해외 직구 상품임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번호도 받아 정상적인 통관 과정을 거치며, 제품은 당연히 정품이며 사후 워런티까지 도와드리는 서비스(문제시 공급받은 중국 수입사에게 워런티 처리)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즉, 위법되는 사항 없이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해외직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번호를 받아 진행하는 해외직구 상품은 안전인증 없이 판매가능) 그런데 국내 나이키 자전거 수입사(국내총판)가 이를 못마땅히 여기고 나이키 미국 본사에 '대한민국 나이키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다.'며 신고를 했고, 이에 나이키 본사는 당연히 한국 나이키 수입사의 편을 들며 저희에게 판매 중단 요청 및 경고의 내용이 담긴 메일을 저희에게 보냈습니다. '나이키의 모든 저작권 및 판매권 등은 자기들 본사의 소유이고, 한국 소비자들을 혼동/방해시키는 행위라며 언제까지 판매중단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액션을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말이죠. 이미 전세계 어디서든 원하는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유통망이 펼쳐졌고, 위법이나 가품/문제 있는 상품들을 판매하지 않았으며 손님들께 충분한 안내와 사전동의를 거쳐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해외직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경우 정말 본사나 국내 수입사의 경고대로 법적으로 불리할 경우가 있는걸까요? 저희 업체 입장에서 막대한 손실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니 꼭 기업관련 전문 변호사 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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