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2심 무죄 판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2심 무죄 판결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2심 무죄 판결 

민태호 변호사

무죄

서****


1. 1심 징역형이 2심 무죄로

2022. 8. 13.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법정(제7형사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1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인천 지역 중진 국회의원에 대한 선고결과는 오후 3시가 넘어서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속보로 중계되었습니다. 1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이 무죄로 뒤집혀 선고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심에서 구형이 5년이었으니 벌금 80만원 선고는 사실 대부분 범죄사실이 무죄라는 것이었고, 선거가 끝나고 선거 지지자들(지역 언론인 포함) 몇 명과 점심식사를 하고 그 식사대금 6만원 상당을 지급하였다는 내용만이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식사제공 범위나 정도가 이례적이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고, 식사 자리에 선거와 상관없는 사람도 참석하였으며 식사대금을 누가 납부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은 다른 공소사실을 포함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11명의 피고인 중 한명을 대리하고 있었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제1심에서 1년 4개월 기간 동안 매월 3회의 재판을 진행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6개월 무려 2년 가까이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심스럽게 무죄 결과를 예상하였고, 제 의뢰인을 어느 정도 안심시켰습니다. 이 정도의 증거만으로는 유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되었기에 1심 선고 당일에도 제 의뢰인에게 안심하고 다녀오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구형이 벌금형이었음에도 인천지방법원은 제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계 2년이라는 선고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결과 무죄라는 결과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 의뢰인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모 사립대학과 평생교육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었으며, 사업을 하면서 대학교수를 희망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2. 검찰의 공소사실

제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2020. 4. 15.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모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모 인터넷 신문사의 네이버에 게시된 신문기사를 보고 그 기사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카카오단체방(윤상현 지지자 모임)에 올렸다는 것이고, 그것이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제로 신문기사 내용이 허위이고, 허위라는 사실을 제 의뢰인이 인식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의 기본적 입장은 이렇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수많은 신문기사가 나오고 그 기사내용을 서로 주고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검찰의 기소 내용은 신문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로 확인된 내용만 서로 주고 받고 의견을 교환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합리적인지 민주주의와 선거의 기본적 토대가 언론의 자유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추가로 기록을 보더라도 유죄라는 확신이 들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

그래서, 처음부터 의뢰인과 상의하여 무죄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법정에서도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1심은 검찰의 구형보다 더 세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제 의뢰인은 사립대 겸임교수이어서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이상이면 교수직을 잃게 되는 사항이었는데, 다행히도 서울고등법원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제가 무죄라고 주장한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문기사 내용임을 허위라고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다른 언론에서 이미 언급되어 보도되었다는 것을 신문기사를 통하여 보도된 것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 낙선목적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3. 신문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고 공적 목적(입후보자 자질에 관한 내용과 판단)으로 신문기사를 SNS로 전달하는 것은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카드뉴스를 만들어 SNS에 게시한 것에 어떠한 대가나 이익이 없었으므로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을 할 동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4. 총평

제 의뢰인은 이익도 없이 위 신문기사를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되어 컴퓨터와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하고, 몇 개월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2년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무죄라는 선고결과는 사필귀정이지만, 제 의뢰인의 시간과 가족들의 불안, 금전적 불이익 등을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형사보상이라는 것이 있지만 실제 보상 수준은 미미합니다. 검찰은 아마도 이번 무죄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도 자만하지 않고 초심 그대로 상고심에서 차분히 대응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태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