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어플리케이션(소프트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자의 잔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발주자(클라이언트)가 주장하는 지체책임과 용역대금 반환 청구(4,400만원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있엇습니다.
저는 IT 변호사로서 개발자(본소원고, 반소피고)를 대리하여 소송 수행을 하였습니다.
1. 사건 쟁점과 판단
용역결과물 미완성
이 사건 결과물이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구글플레이와 아이폰용 앱 마켓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으므로 결과물을 피고에게 제공하고 검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납기지연(지체상금)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클라인언트, 도급인)는 원고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일보다 늦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발용역에 관한 의견교환 부족 등으로 피고가 요구하는 추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이 더 소요된 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양해한 사실을 알 수 있음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음
용역결과물 오류 판단
결과물 오류는 용역결과물 유지 보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용역계약을 해제할 만한 오류로 볼 수 없음
2. 사건에 대한 평가
판결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지만, 상대방(클라이언트)의 역량부족으로 제대로 프로젝트 완료가 안 되는 경우었고 실제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소트프웨어 개발 영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였고, 그 담당 변호사는 개발용역 의 입증책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황당한 서면 내용이나 주장을 보게 되었으며, 특히 증인에 대한 질문 내용은 당황스러울 정도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역량이 부족한 당사자로부터 들은 내용이나 전달한 받은 지식이 너무 부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인에 대한 질문 - 개발이 잘 되었다면 왜 수익이 나질 않나요?
계산기에 더하기 빼기만 있고 곱하기 나누가 없는 것 같다?
서면 주장 - 개발 결과물이 완료되었다는 입증을 원고가 하자 감정을 통해서 하라는 주장
IT 분쟁 당자자들은 변호사를 잘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상대방 변호사는 안 되는 사건을 맡아서 꾸역꾸역 하는 변호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소프트웨어 주요 분쟁 내용이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불이행에 의한 용역대금 반환 청구 - 클라이언트와 개발자가 생각하는 계약 이행 범위 차이가 많습니다. 작업 진행 중 소통 부족으로 작업 진행 상황 공유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지연 등에 의한 지체상금(손해배상) 청구 - 추가 기능 개발 때문에 계약범위도 아닌 기능을 개발해 주고, 일정관리를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중도해지 및 기성부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문제 : 프로젝트가 중간에 종결되었지만, 공정율 및 기성금 처리에 대한 서로 입장 차이가 많습니다.
개발내용 범위 및 중간결과물 하자에 대한 보수 : 계약서나 과업지시서 등 개발범위에 대한 서로 이해가 상이하고, 개발자의 능력 부족이나 지연에 대한 하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분쟁이 많습니다.
IT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을 누구와 상담하고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는 변호사의 경력이나 경험을 잘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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