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변론준비기일에 관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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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변론준비기일에 관해 알고 싶어요 

유지은 변호사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변론준비기일이란 거수집이나 조회 , 쟁점 정리 등을 하는 기일입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될까요?

소송대리인없이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혼자 진행해야 하고 재판기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막막할 수 밖에 없는데요,자칫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할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이혼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승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변론준비기일과 관련해 준비해야 할 것과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쌍방 재판준비가 다 되고 증거도 다 제출이 되고 하면 변론준비기일이 길어지지 않는데요 어느 쪽이든 그게 부족하면 변론준비기일이 여러차례 진행이 됩니다.

증거수집이 다 되고 , 쟁점 정리도다 되고, 재판분할표도 정리되고 하면 변론기일로 넘어가고 그 때는 더 이상 진행할 것이 없으면 변론기일을 1-2 번하고 결심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진술하고 ②원고와 피고의 진술이 끝나면 서증제출이 진행됩니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에 첨부하여 제출되지 않은 서증(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이 있다면 기일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다음으로 증거조사가 이뤄지는데 법원에 도착한 감정·검증, 사실조회의 결과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진술합니다. 증거조사결과가 유용한 경우에는 원용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신청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④증거로 서증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것이 진정한 것인가의 여부를 물을 수도 있는데 이때 대답하는 방법은 성립인정, 부인, 부지 중 한가지로 대답하여야 합니다. 성립인정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작성자가 작성한 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이고, 부인은 작성자로 주장된 사람이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이며, 부지란 작성자라고 주장된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⑤증인신청의 채택결정과 함께 증인조사 방식도 결정합니다. 증인조사 방식에는 증인진술서방식,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이 있습니다.





변호사없이 나홀로 재판기일 참석해도 괜찮을까


이혼 소송이라 하더라도 상대방과 특별히 첨예하고 부딪히는 쟁점이 없다면 나홀로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은 따지지 않고 이혼만을 원할 때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어려워 소송을 제기했지만 가정폭력이나 명백한 부정행위 등으로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이혼 판결을 받는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로인한 위자료 청구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데, 이를 따지기에는 법률조력없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신문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각종 신문내용을 준비해 온다면 재판정에서도 갖가지 신문을 통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법률조력없이 혼자서 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나홀로소송을 준비하다가 막상 변론기일이 잡히고 나니 변호사 선임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법원에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단,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미 준비서면이랑 답변서 증거 등을 제출한 상태라면 법원에서는 단지 재판을 장기화하려는 목적으로만 보아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 명의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 선임 후 그 변호사가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더욱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기일 변경하고 싶어요


재판기일이 잡혔는데 부득이하게 그날 참석을 하지 못한다면 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기일의 개시 전에 사유를 밝히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1차 변론기일이라면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기일변경이 허용되는데요, 이 경우 합의서나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해당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기일 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2차 이후 기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저한 사유가 있어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기 가족의 혼례 · 장례에 참석하는 경우, 당해 기일의 통지를 받기 전에 다른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등이라면 현저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 재판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리로 출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유없이 재판기일에 불출석하게 된다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불출석은 경우에 따라 소가 취하될 수 있으며 피고의 불출석은 사안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모두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이익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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