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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는 엄마가 양육하고 있고 친권은 공동 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빠가 사망시 사망보험금이 자녀들에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아이 아빠가 현재 동거인이 있고 일부 보험의 수령인을 아이들이나 미지정을 해논게 아니고 동거인으로 지정해 두어서 이런 경우에 동거인이 아이 아빠의 사망 보험금을 모두 가져가게 되는지 아니면 자녀들이 법적으로 아빠의 보험금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자 이고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