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짜리 집 상속세 얼마나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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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짜리 집 상속세 얼마나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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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짜리 집 상속세 얼마나 낼까? 

유지은 변호사


상속이 개시되면 모두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부자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기때문에 상속세 자체가 큰 사회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르죠. 이미 서울 지역 주택 평균매매가는 10억을 훌쩍 넘어 12억 8천만원 가량 되니까요.

서울에 거주하시는 주택 보유자라면 대부분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상속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산정하기 때문에 언제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집 한채 가진 서민들도 절세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억 짜리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속세 절세 방법과 실제 상속세는 얼마나 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짜리 집을 가지고 있지만 상속세 안내는 경우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집외에 다른 부채가 없다고 가정하면 10억짜리 집에 대한 상속세는 약 8천6백여만원입니다. 자녀들이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부분은 상속받은 지분만큼 나누어 내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10억짜리 집이라고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 공제에는 기초공제(2억 원),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금융 재산상속공제(최대 2억 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런 다양한 상속 공제들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한도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최소 10억 원, 자녀만 있으면 최소 5억 원의 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상속재산이 5억 원 또는 10억 원보다 적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령 남편이 사망하고 10억 원을 상속받은 부인과 아들이 있다고 가정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자녀일 경우 최소 5억 원의 공제(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10억의 재산을 남겼을 경우, 부인과 아들은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더해 최소 10억 원의 상속 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15억 아파트 상속세 얼마나 될까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15억 아파트가 자녀들에게 상속된다면 내야할 상속세는 2억3천만원이 넘습니다.

만일 아파트를 단기간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또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처분하지 못한다면 자녀들이 생돈으로 상속세 2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상속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남은 유일한 집을 어머니 단독으로 집 명의를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가가 15억이 넘는다면 단독 명의로 하기보다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만큼 상속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인 7분의 3(6억4285억원)을 상속하는 경우 이 금액을 모두 공제받기 때문에 최종 상속세는 총 5861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5억원 미만으로 상속한다면 공제액이 5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최종 상속세는 8633만원까지 늘어나게 되겠죠.

때문에 절세하려면 고인의 배우자에게 최소 법정 상속분만큼은 상속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에 증여세까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자신의 지분만큼 연대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인 일부가 합의하에 단독으로 상속세를 내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을 대신해서 상속세를 낸다면 과세당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에 증여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망하신 남편이 남긴 부동산을 자녀와 그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는 전체 예상 상속세만큼의 금융 자산을 실제로 상속받아 가족의 상속세를 전부 납부하고 부동산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사안에 따라 여러가지 가족 갈등의 단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이 많다면 살아생전 그 재산의 처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는게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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