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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20년 전쯤부터 따로 나가서 사시다가 2007년 이혼판결을 확정받으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와 함께 자랐고, 아버지는 다른 분과 살림을 합치셨다 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 되신 분은 없으시고, 가족관계 증명서 상 자녀에 저만 있다면,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서류상에는 없으나 사실혼 관계로 지내신 분에게 넘어가나요? 아니면 서류상 상속 1순위 직계비속인 저에게 넘어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