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지정된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2. 딸아이를 위해 시어머니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납부한 보험료(보험수익금이 아닌 보험료입니다) 중 딸의 유류분입니다. 10년 정도 납부하신 거면 천 단위의 보험료가 나왔을 것이고 그 부분만큼 시어머니에게 증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딸아이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먼저 원스톱서비스를 받아 상속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인근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딸아이 법정대리인으로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주원의 박지영 변호사는 사법시험, MBC 시사매거진2580 출신의 변호사로 억울하고 답답한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으며 특히 기업법무, 상속, 징계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일처럼 맡아줄 든든한 조력자를 찾으신다면! 사이다 같은 상담진행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