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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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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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해야 하나요? 

유지은 변호사


자녀나 배우자를 위해 자신이 일군 재산을 사후에 넘기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상속은 국가의 입장에서보자면 부의 무상이전이고 조세 형평성을 위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세를 내보는 것이 소원'이라던 시절도 있었지만 2021년 6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평당 4천만원을 넘어서면서 이제 일반 중산층에게도 상속세는 남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하면 신고세액 공제(7%)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려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상속세 부과대상이 된다하더라도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등 상속공제 항목에 따라 내야할 세금의 규모는 현저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와 관련해서 상속인들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와 상속인들간 상속세연대납부에 관한 분쟁에 관한 해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해야 하나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 전 10년 이내에 자녀(상속인)에게 준 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에선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에게 넘어간 돈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재산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가 자칫 증여세와 함께 가산세를 물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절세의 팁! 성년 자녀 1인당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므로 10년마다 5천만원씩 증여하면 상속재산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을 줄이려 사망이 임박해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일어난 자금흐름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를 하게 될 경우 소명할 책임이 상속인에게 있으며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돈은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도 포함해야 합니다.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란?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때 상속세는 각 상속인들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수령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상속인들이 연대해 납부해야 합니다.

연대납세의무란 하나의 조세채권에 대해 여러 사람이 각각 독립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부담할 세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추가 증여세에 대한 부담 없이 다른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인 배우자 A와 자녀 B, C가 상속재산을 각 15억원, 10억원, 10억원씩 분할하여 취득했고, 이로 인해 각자가 납부할 고유의 상속세액이 각 3억원, 2억원, 2억원이라고 할 경우 만약 C가 자신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A는 15억원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B는 10억원의 한도 내에서 C가 납부하지 않은 2억원에 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만일 일부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세무서는 미납된 상속세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에게 전액 징수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내지 않아 상속인들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도 그때문이죠.

다만 일부 상속인이 내지 않은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이 부담한 경우, 세금을 내지 않은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증여 절세 전략 및 상속 분쟁은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속/증여세 관련해서는 세무당국이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상의 착오, 상속인소명 부족으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하기 전에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속인들간 분쟁이 생겼다면 법률가의 중재를 통해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속 관련 분쟁은 민법뿐 아니라 세법, 행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므로 대한변협에 등록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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