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하게 되면 법률상 부부의 관계는 단절됩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므로 본인의 이혼, 혼인, 입양 관계는 기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하고 있는데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일반등록사항란에 배우자였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그런데 이혼 후 아이들 엄마가 홀로 양육을 하다가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친부와의 관계 단절을 위해 호적을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남편이었던 전 배우자는 전 처의 소재지를 알 수는 없지만, 친자관계인 자녀들의 초본을 떼어보면 자녀 및 전 배우자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폭력 남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는 경우, 자녀들의 호적을 아버지로부터 나오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텐데요, 친권과 양육권을 엄마가 모두 가지고 있다면 법적으로도 깨끗하게 친부와 단절할 수 있도록 호적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친부와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방법?
흔히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아이들 엄마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버지의 친권은 박탈된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친권이 어머니에게 있다 하더라도 법률상 친-자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도 이혼한 뒤라도 아이의 법률상 아버지는 전 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친부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딱 한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바로 재혼한 아버지의 밑으로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겁니다. 친양자 입양제도는 종전의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식시키고 양부모의 친족관계만 인정해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이 되면 친부모 및 혈족과의 친족 관계는 종료되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 따르도록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이 부모로 등재되고 친부모는 등재되지 않습니다.
간혹 입양한 사실이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특별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입양 사실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성인 자녀도 친양자 입양 가능한가요?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의 허락결정을 받아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부모가 되려는 자는 결혼한지 3년 이상된 부부여야 하고, 사실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부모가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할 때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하고(민법 제908조의 2 제1항제2호). 19세 미만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성인 자녀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성이 아닌 어머니 성으로 바꾸는 자녀성본변경시에도 법률상 친자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친자관계 단절을 위해 아버지 성에서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2008년 1월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친부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성, 또는 재혼한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성이 어머니의 성으로 바뀐다고 해서 법률상 친자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인 자녀의 성본변경은 미성년 자녀의 성본변경절차보다 까다로운 편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본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볼 때 성인이 된 후에 성을 바꾸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복리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이혼 후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을 이유로 어머니 성으로 바꿔달라고 한 성본변경심판청구에서 법원은 “성·본 변경을 해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법적 친부 관계는 그대로 남는다"라며 “성·본 변경이라는 허울에 지나지 않는 방법으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기억이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본변경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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