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송금책(통장대여)가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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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송금책(통장대여)가담 무혐의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송금책(통장대여)가담 무혐의 

윤성호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세명의 자녀와 남편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는데, 코로나 19등의 영향으로 가계사정이 어려워 연 24%의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금융담당자 A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 연 7%의 낮은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 대출로 대환해줄테니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몇가지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렵던 차에 반가운 제안을 듣게 된 의뢰인은 하나금융담당자 A라고 하는 사람의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고, A는 의뢰인에게 "하나금융에서는 실명으로 투자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도와주고 있다."고 하면서, 의뢰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A가 지정하는 법인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총 19번에 걸쳐 약 1억 원 가량을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다시 그 돈 중 약 5,000만 원 가량을  A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계좌가 정지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깨달으시고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이 사건 발생 1년 전 체크카드를 모르는 사람에게 대여(접근매체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게 한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비슷한 범죄에 가담하게 된 바,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단순 전업주부가 아니라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사건에 가담하였다고 확신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윤성호 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임하기에 앞서 의뢰인과의 충실한 사전 상담,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당시 금전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때여서 제대로 된 상황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두 아들이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카드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두 아들에게 치킨집 창업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해 치킨집은 적자만 보게되었고, 그 과정에서 큰 빚만 남게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직접 배달까지 하던 두 아들은 배달 도중 큰 사고가 나 여러 차례 대수술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 또한 오랜 지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즉, 너무나도 힘든 가정형편 때문에 의뢰인은 낮은 이자의 대출로 대환하여 준다는 제안이 너무나도 반가웠고,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윤성호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담당 수사관 및 검사에게 여러 차례 의견서를 통해 전달하였고, 의뢰인의 경찰 및 검찰 조사단계에 빠짐없이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위와 같은 윤성호 변호사의 적극적인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에 의거 검사는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은 최근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송금책, 인출책, 수거책, 중간책)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비슷한 혐의인 접근매체양도(체크카드 양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음에도, 윤성호 변호사의 적극적인 의견개진 및 변호로 인해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 지체 없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경험이 많은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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