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번 이상 절도한 외국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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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번 이상 절도한 외국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윤성호 변호사

기소유예

수****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며 미국국적을 취득하여 살다가 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체류자격을 얻어 한국으로 돌아와 아버지 병간호를 하며 지내던 중,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부적응과 갱년기 우울증 등이 겹쳐 쇼핑몰, 마트 등에서 옷, 식품, 주방기구 등을 상습적으로 수십 여 건 절도하다가 매장 CCTV를 통해 적발이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절도 당시 현장에서 적발된 것은 아니고, 매장 직원들이 제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CCTV를 돌려보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쇼핑몰까지 타고 온 차량 번호판이 특정되어 적발이 된 케이스입니다.

 

문제는  같은 쇼핑몰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절도를 하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상습절도로 의율 되어 징역형선고를 받거나 높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경우, 외국인인 의뢰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편찮으신 아버지를 두고 떠나야하는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윤성호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임하기에 앞서 의뢰인과의 충실한 사전 상담,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을 대행하여 절도 피해를 입은 매장들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초범인 점, 2) 오랜 외국 생활로 인해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지 못한 점, 3) 기소가 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편찮으신 아버지를 간호하고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4)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어 의도치 않게 충동적으로 절도를 저지르게 된 점, 5) 절도 피해를 입은 매장 측과 모두 합의를 끝낸 점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위와 같은 윤성호 변호사의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증거제출에 의거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건의 절도에도 불구하고 상습절도 대신 단순절도로 범죄사실을 축소하여 특정하였고, 검사는 다시는 절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다짐을 믿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은 우울증을 앓으면서 쇼핑몰 등에서 수십 여 차례 절도를 하였는데,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 주셨고, 철저한 경찰 조사 대비 및 피해자들과의 사전 합의를 통해 상습절도 대신 단순절도로 범죄사실이 적용되었고, 또 나아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었던 의뢰인이 만약 상습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다액의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경우 한국 체류 자체가 문제될 수 있었던 바, 의뢰인께서는 윤성호 변호사 선임을 통해 상황을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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