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07%의 다소 높은 수치로 40km 가량 운전을 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의 신고로 인해 적발이 되자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2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콜농도 또한 0.107%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인 만큼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거리도 40km가 넘었습니다.
○ 윤성호 변호사의 조력
윤성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한 사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집에서 60km 떨어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숙소를 얻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루 근무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는데, 그날 따라 아내가 집을 비우게 되어 어린 딸이 늦은 시간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려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두번째 음주운전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뒤 약 20년 동안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적발된 사실도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의뢰인은 윤성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경찰 조사 과정에 제출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은 윤성호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입증에 따라 검사는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를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세번째 음주운전(삼진)이었음에도 실형 대신 벌금 700만 원만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요약
보통 음주나 무면허 운전 같은 교통범죄의 경우 사안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선임을 통한 적절한 대응 없이 사건을 진행하시다가 큰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당시는 윤창호법(현재는 위헌결정)으로 인해 법원이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도 변호인의 조력 없이 사건을 진행하셨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적절하게 윤성호 변호사 선임을 통해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음에도 벌금형 선고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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