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임에도친권·양육권자지정,재산분할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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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임에도친권·양육권자지정,재산분할7:3 

윤성호 변호사

조정성립

수****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후 잦은 부부싸움 과정에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게다가, 딸을 데리고 아내가 집을 나가 아내 혼자서 아이를 기르고 있던 상황이어서,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당시 가사조사관 또한 의뢰인이 아닌 아내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주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싶어하셨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10억이 넘는 재산도 일부 포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이에 윤성호 변호사는,  판결 선고를 통해 이혼을 할 경우 높은 확률로 현재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재판상 화해(조정)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미 의뢰인께서도  친권 및 양육권을 위해서라면 재산도 일부 포기하겠다고 한바, 비록 혼인기간이 짧고 의뢰인께서 혼인기간동안 외벌이였음에도 상대방에게 재산의 30%를 재산분할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윤성호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수 시간에 걸친 통화녹음을 분석하여, 상대방이 혼인기간 동안 어린 자녀를 두고 자주 밤 늦게까지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심지어 외박도 종종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을 하였음을 녹취록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끝에 결국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대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금 3억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인바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일반적인 이혼 사건에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현재의 자녀 양육환경을 잘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어린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 양육하고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머니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 너무나도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자 하였기 때문에, 윤성호 변호사는 조정을 통해 의뢰인께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게 하였고, 재산 또한 7:3의 비율로 분할하여 의뢰인께서 아주 만족해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윤성호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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