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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운영을 하고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조제를 원내에서 조무사에게 시켰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6개월정도 조제를 시켰고, 여러명이 조제를 하였습니다. 페이닥터는 2명, 원장은 저 이렇게 있는데, 조제는 조무사들이 하였습니다. 원래 처방전을 발행했었는데, 인근약국에서 처방받던 손님들이 불편함을 토로해서 정신과는 원내조제가 되니깐 다른 정신과들처럼 관행적으로 조무사가 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약국은 처방전의 감소가 있으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약사님이 원내에서 불법조제한 것들 손님들에게 물어봤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시켜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상당량 무엇인가 준비한 것같습니다. 변호사들이랑도 미팅 가졌다고 합니다. 하루종일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실형이 많다고 하는데, 실형이면 어느정도나올까요? 집행유예이상이면 면허 취소라고 보았습니다. 면허취소시 재교부에 대한 것도 알아봤는데 3년후보다는 실무적으로 5년인것같았고, 정신과 면허는 못받을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면허를 받아도 개원이 힘들다고 보았습니다. 일단 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처방전을 발행하다가 원내조제로 바꾼후 향정신성의약품 조제중 문제가 몇번 발생해서 손님들이 컴플레인 한 사건들이 몇있었고, 상당기간 약국에서 자료를 모은 것은 확실합니다. 무죄주장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리고 병원이 걸리면 페이닥터 조무사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게 보니깐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랑 불법조제, 국민요양보험 불법청구, 등등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 비용도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1억선이라고 하신분도 계시고... 약국이랑 관계는 완전 틀어졌습니다. 제가 좀 감정적으로 화를 내서 약국에서 엄청나게 화가났다고 들었습니다. 페이닥터나 직원들이 먼저 공익신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가지 상상을 하니깐 머리가 깨질것같습니다. 조사들어가면 무죄주장하다가 직원들이 사실대로 말하면 끝나는것같은데... 이상황에서 직원들한테 거짓증언하라고 하다가 증거인멸같은 것 까지 걸리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