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제가 침체되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저희 법무법인으로 동업계약서에 대한 문의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업을 통해 사업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자금 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사업을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동업을 하면서 동업계약서 없이, 혹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형식적인 계약서만 작성하여 동업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 동업을 진행 과정 뿐만 아니라 동업 종료 시에 크고 작은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동업계약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다면 향후 대응이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을 하시게 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1) 동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동업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고, (2) 동업계약서에 필수적인 내용들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동업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들은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쇼핑몰, 병원 등 다수의 사업체의 동업계약서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질의사항
친구와 동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동업계약서가 부실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업계약 내용에서 새로이 포함되어야 할 필수 조항은 무엇일까요?
CheongChul's Solution
동업계약서 필수 조항(1) 출자 방법과 출자 금액
동업계약서에는 동업자의 출자 방법, 출자 금액, 출자 시기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출자 방법과 관련해서는 출자의 대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인지, 노무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고, 기타 재산권인 경우에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자 금액의 경우 금전인 경우에는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노무나 다른 재산권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 미리 협의하여 정해두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미리 협의하고 계약서에 출자한 방법에 따른 협의된 가치를 기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자 시기는 한번에 출자할 것인지 아니면 시기에 차이를 둘 것인지 협의하여 정하며, 출자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나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둘 수도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필수 조항(2) 손익분배
사업으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동업자 간 이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동업계약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출자 비율에 따라 수익 분배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인지, 손해도 같은 비율로 분담할 것인지, 수익의 분배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정하여 계약서에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부담 역시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도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통상적인 조합 관계에 대한 민법 규정인 민법 제711조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대하여 1항에서는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필수 조항(3) 탈퇴 또는 계약 해지, 그에 따른 정산
동업자들은 동업계약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탈퇴 또는 해지 사유를 협의하여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 해지 사유로 계약상 의무(출자의무 등)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사전에 협의한 영업규칙 등을 준수하지 않아 계약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해지사유로 정합니다.
정산의 경우 출자 비율대로 자산을 처분한 내용을 분배하는 등의 형태로 정하며, 정산금의 지급 기한을 별도로 설정하여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은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동업계약서를 수정하기로 하였고, 이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분쟁가능성을 낮추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다수의 사업자에게 동업계약서에 대한 자문과 계약서 초안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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