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만에 1회 조정으로 이혼 성립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를 만나 5년의 열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결혼 후에 B 씨가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며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이지 않았죠.
때문에 A 씨는 혼인기간 내내 혼자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B 씨가 부당하게 잠자리를 거부했죠.
그렇게 8 년이 지난 어느날, A 씨는 B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고통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별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B 씨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했죠.
하지만 B 씨는 이를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만큼, A 씨는 B 씨와 대면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셨는데요. 이에 저는 A 씨가 B 씨와 마주하지 않고 빠르게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우선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B 씨의 경제적 무능력과 성관계 거부 등으로 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죠.
그리고 A 씨의 출석 없이 조정이 1 번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조정기일 당일에 B 씨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각종 자료를 제출해서, B 씨가 조정에 불응해서 소송절차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혼이 성립될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죠.
그 결과 B 씨는 저희 측 합의안을 받아들여, 단 1 회 조정만으로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조정기일이 2 개월 후에 잡혔었기 때문에 2 달 만에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위 사건처럼 만약 여러분이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또는 배우자와 직접 대면하고 싶지 않다면, 조정이혼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모든 과정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대리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위 사건처럼 1번의 조정으로 빠르게 이혼할 수도 있죠.
실제로 1달 만에 1번의 조정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방법을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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