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5살 아들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와 아내 B 씨는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A 씨는 처가 식구들의 생일까지 챙겨주며, 가족여행을 다니는 등 가정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지 B 씨가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가정보다 본인의 일에 집중하고 싶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아직 어린 아들에게는 엄마의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A 씨는 B 씨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이를 거절하고, 결국 집을 나가버렸죠.
문제는 집을 나간 B 씨를 걱정하던 A 씨에게 이혼소장이 날라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A 씨가 B 시를 폭행하고 친정식구들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A 씨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B 씨가 주장하는 폭행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반소를 제기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반소는 쉽게 말해 소송을 당한 쪽에서 역으로 또 다른 소송을 거는 것을 가리킵니다.)
B 씨가 소장에 기재한 사실관계가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확보해서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상담 과정에서 B 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추측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여 A 씨가 아닌 B 씨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A 씨가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아들의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상대측 주장에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와 증거가 될 수 있는 메시지 등을 제출했는데요.
이를 통해 A 씨와 5살 아들의 애착 관계가 무척 깊고, A 씨의 경제 상황이 B 씨보다 나은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아들에게 더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가사조사절차를 통한 양육환경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조사과정 내내 A 씨가 B 씨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아들을 키울 수 있음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 거주지 주변 학군이 좋아 자녀의 학업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근처에 조부모님이 거주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줄 보조양육자의 지위가 확실함
그 결과 재판부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B 씨보다 A 씨가 어린 아들의 보호자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를 상대측에 권고하고, B 씨는 권고를 받아들여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엄마 쪽에서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빠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양육권을 얼마든지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상대측 주장에 ‘반소’와 ‘양육환경조사’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죠.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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